안녕하세요 카카 잉글리쉬입니다.오늘은 D10(구직)-E-2 변경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원어민 강사는 e2 비자를 발급받는데 가끔 d10이라는 비자로 강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d10 비자는 job seeking 비자로 6개월(+여기서 추가 6개월; 총 1년)을 제공받습니다.* 원어민 강사는 일반적으로 일을 좀 쉬고 싶다, 개인적인 이유, 본국에 가고 싶다 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어민 강사는 d10에서 다시 e2로 변환할 경우 새로 비자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D-10(구직)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을 외국어전문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채용한 경우 해당 원어민 강사는 E-2(회화지도)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 교과교습소도 외국어 전문교습소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2(회화지도) 외국어전문학원, 교육을 통해 기관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 E-2 비자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학력요건!! 1.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국내 대학졸업자 특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 졸업 후 국내(대한민국)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인정 변경요건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구직(D-10)자격을 소지하고 합법체류 중인 자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야가 회하지도(E-2) 체류자격에 해당하여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 취업하고자 하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교용계약을 체결* D-2 → E-2 변경 시 유학(D2)자격증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합니다.(단, 자국 또는 제3국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재학 중이라도 변경 허가)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제출서류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제출서류전화 : 010-2303-1115 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