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은 24시간 안에 해지하면 돌려주나요?
단순한 문자 한 줄로 몇 천만원을 잃을 수도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고요? 그것은 가계약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서 적은 금액을 보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돌려달라고 하면 된다구요? 돈을 보낸지 24시간이 안되서 갚아야 한다고요?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한번 남에게 건넨 돈은 돌려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시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반품도 교환도 가능한데 집은 그게 안 된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가계약금이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거래 현장에서 통용되는 말로 집이 마음에 들어 일종의 찜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상에서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특히 20~30대 아이들은 더 몰라요. 심지어 공인중개사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보통은 500만원 혹은 1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남편에게 보내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우리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자! 볼까요? 문자 하나로 몇 천만원 절약된다구요?
20~30세 아이들의 진정한 멘토 김숙 선생님께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면 몇 천만원을 잃을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쉬운 일이에요.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돈을 잃지 않는 간단한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가계약 메일을 주고받고 돈을 보내기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취소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주나요?”라고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문자를 보낼 것입니다. 계약금과 잔금 날짜를 비롯해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다는 사실을 포함해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라고 적어 보내면 완벽한 메일이 됩니다.이것이 가계약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2017년 하면 부동산이 상승기로 접어들었음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겠지.이때는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타다 파는 사람은 잔 뒤 1억원씩 호가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이 손님도 사고 싶은 집이 있었는데, 차례로 2개를 그렇게 거절당하자 초조했습니다.그래서 원하는 고층에서는 없었지만, 앞이 열어 시원한 좋은 것을 계약하기로 해서 계약금을 보내려고 했었지만, 계약금의 일부를 보내지 않고 계약금 전체를 보내게 해서 결국 계약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이 손님이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물어본 것인가 계약금 전액을 그렇게 한꺼번에 보내면 어떠냐 공인 중개사에 당한 것 같다고 사무실에 와서 계속 불평을 말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확정하고 등기부 등본과 기본 서류까지 보였지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설득하고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그 손님은 잔금 때 나에게 사과했어요.
자기가 잘 몰라서 계약금을 한꺼번에 보내라고 한 걸 오해했거든요. 그리고 맛있는 커피를 사왔어요. 이때도 메일을 대충 보냈다면 구매자가 더 불안해 했을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글자 하나로 몇 천만원 절약할 수 있다는 걸.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의 일부라고요?
우리가 집을 볼 때 그 집이 마음에 든다면 다른 손님들도 좋아할 거라고 봐야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그래야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전세나 매매의 어느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 뷰 아파트를 찾아 온 마님이 있으셨으나, 한강 독점 뷰를 보노라면 마음을 빼앗겨서는 황홀했다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남편이 입금했다.계약서는 주말에 작성하기로 하고 들뜬 마음으로 그 부인은 집에 돌아가셨는데, 이튿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왔습니다.계약하는 것이 사무실에 빨리 오면 꼭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아니나 다를까, 어제 입금한 500만원을 또 달라는 것입니다.여러분, 이럴 때는 뭐부터 봐야 하나요?그렇네요。어제 공인 중개사가 보낸 메일을 봐야 합니다.그래서 메일을 찾아 읽어 주었어요.계약 금액의 일부를 보내고 계약서는 주말에 작성한다.중도금은 언제, 잔금은 언제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고 계약금 전체 금액이 위약금이 되면 설명을 붙여서 보낸 것을 보고한숨을 쉬며” 어쩔 수 없죠”와 가려고 했으나 그래도 얼마든지 줄 수 있냐고 한번만 부탁해서 보고 싶다고 애원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돌아서서 가는 아내의 표정을 몇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기억해야 할 것은 돈을 보낼 때면 다시 생각합시다.가계약금으로 얼마 보냅니다라는 내용으로 뒤 수 문자 썼을 뿐인데 결과 분명히 달라죠?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2030브린의 진짜 멘토, 김·숙 선생님이 쉽게 정리하고 줍니다.
가계약금을 메일로 주고받을 때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반납하고 끝납니다. 보낸 금액만큼 위약금이 된다면 해제 시 가계약금만 손해보고 끝납니다. 단, 계약금 전액이 위약금이라고 할 경우에는 계약금 전체를 지불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가계약금을 보내면서 문자를 어떻게 보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금액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알아보면 간단합니다. 2030 브린은 물론 계약부터 등기까지 여러분의 진정한 멘토 김숙 선생님이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02)716-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