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연금저축ETF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남편이 근로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연금저축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노후준비에 대해 눈을 뜨고 보니 ‘절세’와 ‘투자’에 적합한 연금저축상품이 이제야 눈에 들어옵니다.저축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 상품,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니스플랫, 출처 앤 스플래시
최대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 IRP와 연금저축상품을 먼저 비교해보고 연금저축상품을 알아봅니다.
연금저축IRP별도가입제한없음,근로소득자만가입가능 연말정산시 최대 400만원 세액공제 중도인출 가능, 인출시 16.5%, 기타소득세 발생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위험자산 70%까지 투자 가능, 개인파산, 주택구입 등 일부 사유의 경우 외에는 중도인출 불가능
연금저축IRP별도가입제한없음,근로소득자만가입가능 연말정산시 최대 400만원 세액공제 중도인출 가능, 인출시 16.5%, 기타소득세 발생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위험자산 70%까지 투자 가능, 개인파산, 주택구입 등 일부 사유의 경우 외에는 중도인출 불가능연금저축펀드 대 연금저축보험 대 연금저축신탁저희 부부는 증권사를 통한 연금저축 상품을 고려 중인데 가입한 금융권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르고 투자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세액공제 범위는 같습니다.구분 증권회사 은행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계좌구분연금저축펀드 계좌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적립(월액가능) 프리적립(월간가능) 프리적립(월간가능) 프리적립(매월 정액적용금리, 실적배당공시이율(변동금리), 공시이율(변동금리), 연금수령방식, 확정기간형(제한없음), 확정기간형(최대25년), 확정기간형/종신형원금보장/예금자보호비보장/비보호보장/보호보장/보호보험료에 비례적립금을 지급함으로써 적립금이 가능, ETF 투자 환매수수료 없음 중도인출 가능 원금비보장 예금자보호법 적용 원리금 보장(사업비 제외 후 투자금) 금리 하락 위험 노출 사업비 높은 납입 중단 시 실효 원리금 보장(사업비 제외 후 투자금) 종신연금 가능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수로 하락 가능 사업비 높은 납입 중단 시 실효*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 중지. 연금 저축 펀드에 가입할 때 알아야 할 사항-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저축상품 – 5년 이상 가입,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가능 은퇴전용상품 –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 – 일시납으로 수령하지 않고, 10년 이상 나눠 연금형태로 수령함 – 연금수령시 연 1200만원 이상 수령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 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16.5% 과세 –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원금에 대해서는 인출가능세액공제는 얼마나??월 300,000*12개월=3,600,000원 적립 시 세율 13.2%를 적용받아 약 475,2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연소득세액공제 한도세율 5,500만원 이하 400만원 16.5% 5,500만원~1억2,000만원 13.2% 1억2,000만원 초과 300만원연소득세액공제 한도세율 5,500만원 이하 400만원 16.5% 5,500만원~1억2,000만원 13.2% 1억2,000만원 초과 300만원연소득세액공제 한도세율 5,500만원 이하 400만원 16.5% 5,500만원~1억2,000만원 13.2% 1억2,000만원 초과 300만원연소득세액공제 한도세율 5,500만원 이하 400만원 16.5% 5,500만원~1억2,000만원 13.2% 1억2,000만원 초과 300만원연소득세액공제 한도세율 5,500만원 이하 400만원 16.5% 5,500만원~1억2,000만원 13.2% 1억2,000만원 초과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