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수입 돼지고기 취급 육류 판매점 대상
수입산 돼지 고기를 취급하는 정육 판매점을 대상으로 수입 돼지 고기 이력제를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한 집중 지도와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 축산 식품부는 6월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일선 식육 판매점 등에서 수입산 돼지 고기 이력 번호 표시와 장부 기록 관리 등 이력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력제에 대한 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12월 28일)에서 수입산 돼지 고기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식육 판매점 등 현장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부터 2개월(6~7월)는 계도를 갖고 2개월(8~9월)은 집중 단속을 하고 이력제가 정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자 가운데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2건 이상 있는 경우는 농 식품부와 한국 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육 판매점 등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등 위반 사범 관련 정보를 1년간 공개하게 된다. 김·뵤은죠 기자[email protected]저작권자의 식탁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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